[택스클리닉] 플랫폼 소득
우버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지난 12월 말, IRS가 캘리포니아 코비나에 위치한 업체 저스트앤서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 (John Doe summon)을 발부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환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납세자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긱 이코노미 (gig economy)란 에어비앤비, 우버, 도어대시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문형 일자리,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명령에서 저스트앤서를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이 연방 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IRS는 저스트앤서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과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긱 경제에서 소득을 얻는 납세자들도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탈세자들에게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세법을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전에도 긱 이코노미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포괄적 정보 소환장 발부 승인으로 인해서 IRS가 이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긱 경제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임시 또는 부업에서 얻은 소득, W-2 또는 1099 양식이나 보고되지 않은 소득, 현금, 재산,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식당, 호텔, 살롱, 그리고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 출처에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특이한 세법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플랫폼 소득 플랫폼 소득 디지털 플랫폼 소득 현금